주식/코인 투자 사기

 

최근 SNS로 투자자를 물색한 뒤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얻게 해 줄테니 나만 잘 따라오라(리딩)’는 형태의 이른바

‘주식(코인)리딩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딩방은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ㆍ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행구조입니다.

 

신종 금융사기의 종류

 

1. 리딩방 투자 사기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정 비용의 가입비 등을 지불하면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는 ‘리딩빙’을 통한 사기입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정식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일반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됩니다.
 

2. 유명인/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기 형태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하여 각종 SNS에 투자 강의를 해주겠다, 투자 리딩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뒤, 

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든 거래소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난 것이

아니며, 당연히 출금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출금을 요청하면 증거금, 수수료, 세금 등을 추가로 납입해야 된다며 금원의 추가 불입을 요구합니다. 이때, 절대로 추가로 불입해서는 안됩니다. 공모주 청약 사기 역시 이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3. 코인 투자 사기


‘특정 코인이 상장할 예정인데 내부인(Founder)에게만 먼저 판매한다. 대신 구입해 주겠다’는 형태로 시작되는 사기 수법입니다.

코인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런 경우엔 대부분 상장이 무산되거나 처음부터

상장할 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가압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

 

 

[박현식 변호사 advice]

원금회수가 목적이라면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을 되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입금한 계좌가 차명계좌(대포통장)임을 입증하여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가압류입니다.

채권가압류는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야하며, 가압류라는 이름과 달리 입증해야 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범죄자들은 주기적으로 대포통장을 옮기므로 사기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압류에 나서는 것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기꾼을 잡은 뒤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 가압류 신청시 피보전권리 소명이 중요 –

1.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금원을 되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2. 채무자가 기망으로 금원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
3.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유의

 

 

 

 

에이앤랩 주요 성공사례

 

1. 주식고수 이슬비 사건 160억 피해자 형사고소 및 피해배상 신청 대리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고수라고 불리던 이른바 ‘이슬비’ 사건.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160억원이며 개인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까지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이유? 이 사건은 가해자가 국내에 거주중이며, 특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엔 형사고소보다는 가압류 신청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이슬비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점, 주식 투자 기법을 소개하고

수강료를 받아온 점, SNS에 주식 수익률을 조정하여 게시한 점 등의 사기행각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고소 대리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1천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코인 사기 피해자 대리해 가압류 신청, 3일만에 인용 및 원금 회복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R***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얻고자

약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진거래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상은 불법토토에서 쓰이는 홀짝 선택 게임에 불과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계정 및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추가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앤랩은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2)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3)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인용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