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투자 사기 피해 및 공모주 청약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하여 주식 관련 오픈 채팅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자신을 교수라고 지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한 매니저를 소개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교수의 비서이며, 주식 관련 지식을 강의 형식으로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는데요. 시세가 급등하는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거래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정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정규 금융거래소가 아닌 가짜 거래소로, 투자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을 이유로 공모주에 당첨되었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에 해당하였는데요.

얼마 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출금을 하겠다고 하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한 점, 공모주 청약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가 없는 불법인 점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자(상대)들은 정규 투자 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거래소를 통하여 수익이 나고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불법행위자들은 단타거래 투자금 명목 및 공모주 청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한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